‘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경찰 수사전담반 결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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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등을 수사할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전담반은 이승헌 광역수사대 반부폐경제1계장을 필두로 11명으로 이뤄졌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 B경위와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를 받는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C경감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이 전 서장과 관련된 사건을 중부경찰서에 배당했으나, A순경 등의 사건과 함께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서장과 A순경, B경위 등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은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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