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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 위헌’…법원에 재심 청구하면 무죄 나올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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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9:49
2021년 11월 25일 19시 49분
입력
2021-11-25 19:43
2021년 11월 25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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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와 배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 법’을 의결한다.2018.11.29/뉴스1 © News1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되지만 해당 조항은 가중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의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만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경찰과 법조계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이 아니더라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음주운력 전력을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가중처벌하는 법정형 규정대로 선고해온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니 재심하더라도 기존 형량과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처벌 조항 여러개 중 하나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하더라도 무죄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양형 단계에서 음주운전 횟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번 위헌 판결로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대학생 윤창호씨가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신설됐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만들었는데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을 높이고 음주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만든 것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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