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코드1’ 지령에도 18분 지나 현장 도착한 지구대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22시 09분


코멘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담당 지구대장이 ‘코드1’ 지령을 받고도 사건이 접수된 지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업무지침에는 코드1 지령이 내려지면 담당 지구대장이나 순찰팀장이 현장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해 지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15일 오후 4시 56분경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논현경찰서로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앞서 12시 50분경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코드2’ 지령을 내린터라 다급한 상황으로 보고 코드를 높인 것이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코드 0~4단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0단계에 가까울수록 긴급한 신고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A 경위는 신고자 C 씨와 건물 앞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교육을 마치고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5분이 지난 오후 5시 5분경 4층에 살던 D 씨(48)가 흉기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경위와 B 순경은 피해자들을 두고 모두 건물 밖에 있다 뒤늦게 3층으로 올라왔다.

그 때까지 지구대에 있던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은 A 경위와 B 순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신고 접수 18분 뒤인 오후 5시 14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C 씨의 가족들이 몸싸움 끝에 D 씨를 제압한 뒤였고 C 씨의 아내는 D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D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 경위와 B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에 대해서도 지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