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아동에 출생등록제 도입한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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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체류 허가 없이 국내 머무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임시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이라고 불리며, 그 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낙인효과를 없애고자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원활한 신원확인을 위해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임시식별번호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신원 확인에 활용하게 된다. 출생 후에 부여받는 임시식별번호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까지 확대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한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조치는 일반아동 수준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추진점검 현황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방안 ▲입양 아동 국내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통합) 서비스’가 지난해 7월부터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는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 수준의 아동보호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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