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복수사” vs 공수처 “적법 이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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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수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수사팀이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표적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이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첩을 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관련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전 수사팀의)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일정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공수처는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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