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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의심’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3년→10년 감형…왜?
뉴스1
업데이트
2021-11-24 11:09
2021년 11월 24일 11시 09분
입력
2021-11-24 11:08
2021년 11월 2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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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둔기로 수십년 간 같이 산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결과도 중대한 데다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 치매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 후인 10월5일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13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75)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살해했다.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안 재산 1억5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끝없는 의심이 그 이유였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미 A씨의 잦은 폭행 등으로 별거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또다시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지 못한 B씨가 “자꾸 이러면 영창(감옥) 간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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