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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됐지만 불복 상고
뉴시스
입력
2021-11-19 18:06
2021년 11월 1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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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지난해 8월22일 투약 범행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절도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런데도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1심보다 일부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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