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포화…“치료비 물린다” 채찍 꺼내든 정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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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코로나19 병상을 공동 활용해 수도권 병상 수요를 줄인다. 안정기에 접어든 수도권 중환자를 1~2시간 거리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끝났거나 전원·퇴원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거나 인력·병상 확보에 나서지 않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자 범위도 확대한다. 입원 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접종 완료한 돌파감염자는 돌봄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재택 치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요양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령층 감염이 확산하면서 늘어나는 수도권 병상 수요에 대응하고, 감염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병상 부족 원인으로 “코로나19 중증 병상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회복기에 들어설 때 준-중증 병상 또는 재택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꼽았다.

◆호전된 수도권 중환자, 1~2시간 이내 비수도권 병상 이송


정부는 이번에 거점 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5일과 11일에 내린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별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환자는 1시간 내로 이송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 병상으로 이송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도권에서 발생한 중환자를 비수도권 이송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 응급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준중증 병상이나 중등증 병상으로 이송하는 체계만 잘 갖춰지면 중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1시간 이내 이송체계 수립이 맞다”고 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치료기에 들어가지만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환자를 의료 역량이 갖춰진 지방으로 이송하고자 한다”며 “서울 시내 중환자 이송체계(SMICU)와 소방헬기시스템을 이용해 1~2시간 이내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해 수도권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대유행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비수도권 가용 병상의 70% 범위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면 비수도권과 공동 활용하고, 대구·경북, 대전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으로 이송해 공동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며 “수도권 상황실에선 비수도권 병상의 70%를 배정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병상은 국비 100%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전원 거부 경증환자 치료비 자부담

정부는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한다. 중환자실은 반드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중환자 치료가 끝났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전원·퇴원 거부 시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실보상 여부 판단 시엔 의료기관별 병상 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이 1통제관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ECMO)나 음압기가 없는 경우, 의료인이 갑자기 아플 경우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야간 휴일이나 기저질환, 긴급함이 필요하지 않은 기저질환자를 계속 보고 있거나 단순 고령 환자인 경우, 무응답 하는 경우엔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원칙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증 또는 중등증 병상 등으로 이송한 의료기관에는 전원 의료비와 이송비를 지원한다. 이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보건소나 사설 구급차를 통해 이송하면서 이송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감염력이 낮아진 중등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거나 재택치료로 전환하면 입원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1통제관은 “중증은 평균 12일, 중등증은 평균 10일을 입원하는데, 5일 후 상태가 나아졌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드리는 인센티브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병상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 인력 풀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을 지원한다. 현재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 505명을 확보했으며, 총 131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대상 확대…관리 의료기관 참여 독려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건소 부담을 줄인다.

지역의사회, 동네 의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 중 전원이나 단기치료 등을 위해 이동이 필요할 땐 구급차 대신 본인 차량 이용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돌봄 보호자가 있고, 입원 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접종 완료자의 재택치료를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에서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 보건소 인력 지원, 재택치료비 정산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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