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계부 재판, 12월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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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 재판에 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19일 오전 11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1일 오전 9시 50분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신 감정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전력 장애를 갖고 있거나 성도착증 등에 해당하는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도착증 등에 대한 정신 감정 요청은 검찰이 A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치다.

화학적 거세는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받은 후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부에 청구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장 15년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답변이 대전지법에 도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엄벌 촉구 진정서는 717장에 달한다.

또 지난 9월29일 종료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총 21만7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 소통센터는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지난달 29일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사망하기 2일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었지만 DNA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 7월9일 다른 가족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A씨는 맨발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와 여관에서 신발을 훔쳤고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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