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앞차에 욕설한 뒤차주…협박죄 처벌 가능할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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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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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한문철TV 캡처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한문철TV 캡처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앞차에는 임신 27주 차 여성 운전자와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지난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임신 27주 된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지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 뒷좌석엔 2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앞차 운전자 A 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아내가) 26개월 된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 소아과를 가던 중 지속적으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며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차주의 블랙박스 화면. 한문철TV 캡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차주의 블랙박스 화면. 한문철TV 캡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자주의 제보 영상에는 앞차 운전자 A 씨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바로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경적을 울렸다. 다만 A 씨는 차량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비키지 못했고 이에 B 씨가 내리더니 앞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이어 함께 공개된 운전자 A 씨의 블랙박스 화면에는 A 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라고 하자, B 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가세요”라고 하자, B 씨는 대뜸 “어유. 씨XX 새X”라고 욕을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B 씨는 A 씨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차량을 세게 쳤다. 당시 뒷좌석에는 A 씨의 26개월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 딸이 B 씨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이 같은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의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한 투표에서는 대부분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에 양보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

만약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 길을 안 비켜준다고 지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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