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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2억 보관’ 금고 훔친 30대들, 최고 징역 4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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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3:57
2021년 11월 15일 13시 57분
입력
2021-11-15 13:54
2021년 11월 15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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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명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2억 상당이 보관된 금고를 훔친 30대들에게 최고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튜버 C씨(30)의 주거지에서 B씨 등 2명과 함께 2억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50돈 상당의 돌반지와 골드바 등이 든 금고(시가 2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C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C씨의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B씨와 또다른 지인 D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수레와 도주 수단으로 사용할 오토바이를 구입해 범행 전날 새벽 C씨 주거지 인근에 숨겨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C씨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뒤, D씨와 함께 C씨 집에 들어가 금고를 훔쳤다. 이후 훔친 금고는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달아났다.
A씨 등이 훔친 C씨의 금고는 높이 53.6㎝, 넓이 41㎝, 무게 63㎏이었다.
C씨는 보디빌더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30여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 D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C씨의 집을 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씨 인근에 A씨와 C씨를 데려다주는 등 절도를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금고를 차량에 실고 도주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차량의 뒷바퀴로 E씨(49·여)가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 조수석 앞바퀴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와 B씨보다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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