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한 배신감에 남편 살해 60대 여성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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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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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배신감에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했던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중 이혼소송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늙고 병이 들자 소송을 당했다는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경기 수원시로 도주한 A씨는 거리를 넋 놓고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보호조치 됐다.

제천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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