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부탁 거절한 친형 살해…40대 동생 2심도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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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집안일 부탁을 거절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형 B씨(4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수도관 역류로 방과 베란다 바닥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청과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는 등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는데, 정신과 치료 문제로 B씨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

1심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가 부러질 때까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환청 증상이 있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집안일로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는 범행 수법을 보면 매우 엄하게 봐야할 사안”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 원심판결에 들어있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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