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자전거 어찌 피하나”…속도 5km였는데 車 과실 70%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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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km로 서행하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의 발이 깔렸는데 보험사는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이게 차량 70% 잘못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 상식으로 과연 이해가 되는 과실비율입니까? 차가 무슨 잘못일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골목길에서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도록 오른쪽으로 비켜준 제보자의 차량은 다시 출발한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고등학생과 부딪힐 뻔했다. 보닛을 손으로 짚은 고교생은 이내 보닛을 두드렸다. 차 앞바퀴에 발이 깔린 것이다. 이에 차량은 서둘러 후진했다. 학생은 절뚝이며 자리를 맴도는 장면을 끝으로 영상이 끝났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5km/h였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50명을 대상으로 즉석 투표를 진행했고 차량의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차량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4%, 그리고 완전히 학생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나왔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는 학생 100%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제보자의 차량이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좁은 골목에서 맞은편 차량을 비켜줬다가 일어난 사고임을 강조했다. 이어 “뭘 잘못했을까요”라며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잘못이 없다고 해야 옳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제보자에게 만약 경찰에서 교통조사관이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즉결 심판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판사의 심판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어 “물론 판사도 조금 더 조심했으면…”라고 말할 것을 가정하다가 말끝을 흐린 한 변호사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더 조심해요?”라고 반문했다.

“누군가가 이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계속 받아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무죄 판결이 쌓이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건 자동차 잘못 없어’라는 기준이 바로 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도 “뛰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나”,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가 100%를 넘은 것”이라며 차량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잘못 없다가 상식적인 법”이라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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