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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 누설’ 광주청 경찰 추가 기소…재판 병합되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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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1:58
2021년 11월 1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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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1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0)와 광주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55)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수사보고 내용과 진술 증거 일부에 비동의하면서도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구속이 돼있어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다음기일에는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B씨 측도 비슷한 해명을 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 이후 2주나 시간을 줬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느냐”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다되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추가 기소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A씨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성이 크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건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6년 A경위에게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광주 모 고교 선후배 사이로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12월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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