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 거래 일당 무더기 검거…10만명 투약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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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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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뉴스1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뉴스1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로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 5명과 매수자 14명 등 모두 1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국내 총책과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한 자 등 5명이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은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해 왔다.

판매책들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총책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또 추적밀반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19명으로부터 필로폰 2.83㎏, 필로폰·MDMA 혼합물 1.1㎏,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1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101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 20~30대 젊은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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