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약관 불공정”…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1시 25분


코멘트
참여연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약관에 담아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2곳이다.

불공정한 약관으로는 Δ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Δ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Δ이용사업자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Δ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이들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시급함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연으로 인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협의절차 등 내용 담은 표준계약서 제시를, 국회는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