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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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면서 한 진술 내용은 일부러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자백진술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에 자백 진술을 더 해 보면 피고인은 퇴원시킨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양형 부장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6개월이고 3년을 초과하는 형에 대해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아버지 B(56)씨에게 치료식과 물, 처방 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인해 퇴원하게 됐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바로 공급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인 경관 급식 형태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A씨는 4월에는 피해자가 본인을 불러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영양식을 주입했었다고 진술했다.

마음을 독하게 먹은 5월에는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었고 이후 방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본 A씨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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