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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에 스포츠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8 11:20
2021년 11월 8일 11시 20분
입력
2021-11-08 10:11
2021년 11월 8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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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집안에 보관중이던 약 5억 37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보전액 약 3억 8000만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도피한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을 송환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국외도피중인 공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보전액 약 264억 3200만원)’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제공조, 유관기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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