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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양부…검찰, 무기징역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05 19:19
2021년 11월 5일 19시 19분
입력
2021-11-05 19:08
2021년 11월 5일 19시 0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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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징역 10년 구형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양아버지. 뉴시스
검찰은 5일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36)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며 “고의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박탈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 양(2)을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 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 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 양 사망 이후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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