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거부한 채 가출 일삼은 10대, 결국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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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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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가출했던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양(14)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중1 때부터 상습 가출을 일삼았다. 그리고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 생활을 하다가 지난 8월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시 이후에도 A양은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양은 또 가출, 선후배와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와도 접촉했다.

군산보건소는 A양을 밀접접촉자로 분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A양은 응하지 않고 가출 생활을 지속했다.

군산보건소는 A양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지속적으로 A양에게 연락해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설득했으나 A양은 끝내 이를 무시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검거된 A양은 지난 4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길복 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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