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2년 전 동료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6급)와 B씨(5급)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다른부서 상급자 B씨를 통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 작성은 B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문건에는 성남시 소속 30대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겼다.
당시 문건을 받은 C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 신고했다. C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미혼인 C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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