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150명 리스트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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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 A씨와, 작성을 지시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중 과장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결혼하지 않은 성남시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당시 미혼인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4용지 10여장 분량의 해당 리스트에는 미혼의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을 도와주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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