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인터넷 방송 BJ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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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J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자신이 보던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던 피해자 B(40대)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집을 가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B씨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도망가 담배와 음료수 등을 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상당 시간 동안 강하게 때려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해 B씨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합기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0분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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