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난동 50대, 징역 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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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10시34분 대전 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B(41)씨가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된 A씨는 유치장 안에서 슬리퍼와 베개 등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세면대를 잡아뜯어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 여러 국민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에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물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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