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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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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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 통행은 계속”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된 27일 차량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된 27일 차량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경기도는 최종 판결 전까지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밝혀 무료화 정책은 지속된다.

3일 수원지법 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집행정지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이에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자 지위가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통지했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튿날인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통행료 지급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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