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뇌출혈 증세에도…양부모는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일 16시 18분


뉴시스
몸이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부부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 군의 몸 곳곳에 상처가 있지만 평소 침대 등에서 자주 뛰어내렸다는 다른 자녀들의 진술을 감안해 ‘아동폭력 증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행에 의한 학대치사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 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시켰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였다.

김 씨 부부는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 군 등 2명을 입양했다. A 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간질 증세를 보였다. 뇌출혈도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부부는 다음 날 큰 아이의 생일이라며 전남 해남 집에서 경남 진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A 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 자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했다.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렀고 숙소인 호텔에서도 A 군에게 밥을 먹이지도 않았다. 오후 8시가 돼서도 A 군이 깨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뒤 숨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뇌출혈 증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A 군의 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부인도 입양한 아이 2명에게 학대를 일삼는 등 무고한 생명을 잃게 만들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