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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김밥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사망…사회복지사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11-02 14:14
2021년 11월 2일 14시 14분
입력
2021-11-02 14:13
2021년 11월 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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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A씨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원장/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다른 사회복지사 1명과 원장 B씨는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 C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C씨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인이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가 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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