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사직서 쓰고 나가”…부작용 걱정돼 백신 안 맞았더니 ‘해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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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네티즌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사실상의 접종 강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젊은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는 “백신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원 35명 규모의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분이랑 저 말고는 다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날 1일 회사 사장이 따로 불러 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냐고 묻자 작성자는 “주변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장은 “그럼 오늘부로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는 말을 했고 이에 작성자는 퇴사했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 해고가 맞는지 물으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가뜩이나 20대 사이에서 방역 패스와 관련해 접종 강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해고 소식이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는 “어디를 가도 백신을 강요해서”라는 댓글이 달렸고 “백신 안 맞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해 봤다”며 작성자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도 있었다.

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작성자를 탓하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작성자가 기저질환이나 다른 병이 없으면 맞아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작성자가) 확진되면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하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당 해고는 맞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채용은 힘들 것”이라고 적은 이들도 상당했다. 회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 여부를 따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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