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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서 몰래 빵 5300원치 훔친 70대, 벌금 100만원
뉴시스
입력
2021-11-02 10:46
2021년 11월 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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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300원 상당의 빵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빵집 매장에서 사장인 B씨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200원짜리와 2100원짜리 빵을 옷에 숨겨 절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절도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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