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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입채용 면접 잘봐줘” 직원에 지시 코레일테크 전 대표, 집유 3년
뉴스1
입력
2021-11-01 08:07
2021년 11월 1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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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직원 채용 비위에 관여했던 코레일테크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에 대한 후한 평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해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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