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속여 7년간 140회 돈 가로챈 60대…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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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3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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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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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인을 속여 7년간 140차례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홍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던 주민 B씨(81)와 친밀감을 쌓은 뒤 2010년 2월 보일러 수리비용 명목으로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렸다.

2012년 1월 B씨로부터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저당 잡혔다. 저당이 풀려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9년 10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2924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춘천경찰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7년간 사회물정이 어두운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140회에 걸쳐 돈을 가로챘고, 경찰을 사칭하면서까지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는 피해변제를 이유로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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