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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하면 산다며 웃어”…노래방서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 살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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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16:51
2021년 10월 29일 16시 51분
입력
2021-10-29 16:50
2021년 10월 2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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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10대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들이 싸우자 말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같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됐다“며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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