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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안양 한 초등학교장 긴급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9 16:08
2021년 10월 29일 16시 08분
입력
2021-10-29 13:31
2021년 10월 2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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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전날 오전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일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작동이 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다른 불법촬영 영상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교육감을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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