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여성 자리비우자…술잔에 수면제 탄 男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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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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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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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B 씨와 술자리에서 B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성분의 하얀색 가루를 B 씨 술잔에 탔다. 플루니트라제팜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B 씨는 술에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잔의 술을 버렸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가루에 향정신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A 씨에게 유리한 부분이지만 이번 범행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며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지 몰랐다는 A 씨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흰색 가루를 우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 A 씨는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B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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