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자작극? 그럴 이유없어…李, 떳떳하다면 특검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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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압박에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전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퇴 자작극’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측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 당일의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 후보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꼽았다. 황 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 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당시 이 후보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고 말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그해 2월 13일 공모지침서 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설명했고 한다. 황 전 사장은 “1월 26일 오후 3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이 변경되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성남시의회 상임위 의결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수익구조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이 문제때문에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대형 건설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하도급 공사를 했던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A씨 등이 황 전 사장의 소개로 두 명의 건설업자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 등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황 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빌려줬다며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황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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