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 벌어”…가상자산 투자 유도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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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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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50대)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2021.10.27/© 뉴스1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50대)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2021.10.27/© 뉴스1
코인 등 가상자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50대)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5월 한 달간 가상자산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SNS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국내 코인가격과 해외 코인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파는데 투자하면 3일만에 15~2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가입한 회원은 4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이들은 초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수익 명목으로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대부분은 해외로 송금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잠정적인 피해금액은 22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유형은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투자한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표 A씨와 모집책, 관리책을 구속하는 한편 태국 등에서 서버로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추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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