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 10개에서 5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기소 전 추징보전에 따라 곽 의원과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편의 등을 화천대유 측에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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