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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현피’ 살인 30대 “계획적 살인아냐”…항소심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1-10-26 17:16
2021년 10월 2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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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자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를 벌이다 상대방을 살해한 30대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범행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나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추가 증인으로 A씨의 친척을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건과 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합의 경과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했고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가 자신과 게임하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오라며 ‘현피’를 요구했고, 실제로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전 B씨는 A씨로부터 현피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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