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동료 살해’ 60대 기사, 범행 인정하며 심신미약 주장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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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6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 못 해 피고인이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미약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한 이유를 묻자 “여러 증거가 저를 가리켜서 그렇게 생각했으며 명백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7월24일 오후 11시30분부터 25일 오전 5시20분 사이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에 상처가 난채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30분쯤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5시20분쯤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정했지만 13일 서울북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인 건 기억나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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