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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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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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법원에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 요청도 포함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씨(48)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부지석 피해자 측 변호사는 “수법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아쉽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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