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재명측 증인, 3년전엔 백현동 업자에 지분절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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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前선대본부장과 함께 요구
법정선 “검사사칭 사건, 李가 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후보 측 증인이 2016년 김인섭 씨(68)와 함께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사업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6년 A 씨(53)와 함께 아시아디벨로퍼 B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 주를 요구했다. B 대표는 “당시 김인섭, A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결국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B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인섭 씨와 A 씨를 모두 잘 아는 한 지인은 “A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며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줄곧 김인섭 씨가 B 대표에게 A 씨 몫도 함께 요구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98∼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02년 5월 A 씨는 김 전 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취재를 위해 이 후보와 공모해 검찰을 사칭한 한 언론사 PD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17년 뒤인 2019년 A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아닌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언론사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이재명#증인#김인섭#백현동#지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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