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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학교·업체 규정위반 무더기 확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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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1:46
2021년 10월 20일 11시 46분
입력
2021-10-20 11:45
2021년 10월 20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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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을 찾아 현장실습 중 숨진 고(故) 홍정운군이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요트 앞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전남 여수에서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잠수 사고로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교와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대거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여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사고로 사망한 고(故) 홍정운군과 관련해 학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진행한 공동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장실습운영위’ 부실 운영에 현장실습 ‘계약’도 부실 체결
전남도교육청, 여수고용노동지청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홍군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운영위는 학부모와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빠져 있었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홀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는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실습기업과 학교는 실습기간 중 학생이 수행할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상호 협의를 거쳐 구성해야 한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된 것이 확인됐으며 실습기업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사이트인 ‘하이파이브’(hi-five) 내 ‘현장실습관리시스템’에 기본 자료를 탑재한 후 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조사에서 홍군이 실습을 나간 요트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학생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트업체도 현장실습 법령과 안전규정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업체는 실습내용에도 없으며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게는 지시가 불가한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업체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습 전수조사·합동점검 조기 실시…‘신고센터’도 마련
교육부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11~12월에 진행하던 교육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도 올해는 이달 말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점검 범위도 기존 학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까지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중앙과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실습 중 부당대우 제보를 받는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부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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