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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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올 6월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이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휘문고는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sns#천안함#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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