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인허가 문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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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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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끝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끝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전자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전자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판교대장지구 및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 문화도시사업단장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한 이후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 10일엔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2~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정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해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5시14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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