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먹고 귀가하던 4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 한 2명 각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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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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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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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서부상가 인근에서 길가던 A씨(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42)와 C씨(42)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하루 아침에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께 일행 1명과 서부상가 인근 국숫집에서 국수를 먹고 집으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B씨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두 명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천안 단대병원에 이송돼 뇌사상태에서 19일 만인 지난 7월 13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B(42)씨는 공범 C씨(42)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풀려났다. 그 뒤 임의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 29일이 지난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 1심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연기하는 만큼 피고인 측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면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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