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샤워실서 2년간 성폭행 당해…동생, 임신테스트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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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1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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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 여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2년간 성폭행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지적장애 2급 여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2년간 성폭행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특수학교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 6월 동생의 소지품에서 임신테스트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가족은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올해 19세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정신연령이 4~8세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단순한 훈련만 가능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A씨는 “동생을 달래며 ‘누가 테스트기를 줬냐’고 묻자 동생이 손가락으로 ‘2-1’이라고 표현했다”며 “성폭행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동생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사는 임신테스트기를 준 친구에게 초콜릿을 가져다주라고 했고, 동생은 거침없이 한 친구에게 다가가 초콜릿을 전달했다. 그 순간 선생님들은 어떤 친구였는지 예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가 전에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면서 해당 남학생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이었다. 이 남학생과 또 다른 남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과 샤워실로 부른 뒤,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2년 동안 성폭행을 한 뒤 임신테스트기를 건낸 것이었다.

그는 “동생을 데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결과, 처녀막 파열과 가드넬라균 감염 진단을 받았다”면서 “동생의 진술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으로 피해자 진술을 진행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부족한 진술로나마 사건이 접수될 수 있어 가해자 조사를 했다”면서 가해 학생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조차 집에서 동생을 혼자 두지 못하는데 담임선생님은 동생이 혼자 밥을 먹고 교실에 올 수 있다고 판단해 홀로 급식실에 두고 갔다”며 “그 사이 제 동생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장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학교 측과 1차, 2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교사를 위한 학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가해학생이 성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과 ‘합의 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 A씨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앞장서고 도와줘야 할 특수학교에서 제 동생의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그냥 일반사건처럼 넘어가려 한다”며 “동생을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측 누구도 책임지려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뒤 4개월째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A씨는 “동생이 장애아라는 이유로 주위에서 받는 따가운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폭력을 묵인하고 학생의 인권은 없고 교사의 권위만 존재하는 특수학교에 동생이 계속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미안한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 제 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더는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달라. 장애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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