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비대면 상담-처방 가능… 화장실 1개면 쓸 때마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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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의 기본조건은 70세 미만이고 코로나19 병세가 무증상이나 경증이어야 한다. 이 중 희망자에 한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다만 고시원 등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혈액 투석을 하는 등 입원할 사유가 있으면 무증상 및 경증이라도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매일 자신의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몸이 아프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과 병원 이송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미성년자, 장애인,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는 보호자가 같은 집에 살 수 있다. 단, 식사를 따로 해야 하고 화장실과 주방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만약, 화장실이 1개라면 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보호자는 재택치료자와 마찬가지로 외출을 할 수 없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달원과 접촉해선 안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다. 10일이 지난 뒤 의료진 판단을 거쳐 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함께 지낸 보호자 중 접종 완료한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접종 완료가 아닌 보호자는 14일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나온 쓰레기는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이중 밀봉하고 소독한 뒤 재택치료 종료 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