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8년여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다 B씨와 친분을 쌓게됐다.
그러던 중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A씨는 B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다음 달 B씨의 남편은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고마움을 느낀 B씨 부부는 이후 A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고 8년여간 명절 떡값 등을 건넸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에게 “가족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니 3억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해 약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A씨가 그동안 B씨 부부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대가이자 추후 발생할 형사사건 관련 알선의 대가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이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도 보았다.
그러면서 “A씨는 법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책에 맞는 처신을 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A씨의 그릇된 처신으로 무너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A씨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실형에 처한다”며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조경수로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A씨가 돈을 받은 뒤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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