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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압수수색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1-10-05 07:58
2021년 10월 5일 07시 58분
입력
2021-10-05 07:57
2021년 10월 5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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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수사본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태하 전 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과 총선 기간 부대원들을 동원해 야당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본부가 주요 간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을 세우자, 정씨는 이 전 단장에게 전화로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말해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줘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관련 정보를 알려준 이가 정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설령 정씨가 이 전 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했더라도 전후 발언을 종합해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단장이 정씨에게 다음날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부하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전 단장은 다음날이 돼서야 지시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실제 압수수색 집행 날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이 전 단장이 정씨와 통화했던 2013년 10월19일 당시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알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 계획을 안 것은 2013년 10월20일 오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전날인 10월19일 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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